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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1월에 들어선 올해.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용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모두들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세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자신이 번 소득과 지출 금액을 비교하여 덜 내거나 더 낸 세금을 계산하는 날입니다. 매년 1월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달동안 진행되는데요. 자신의 소득에 맞지 않는 세금이 있을 때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매달 급여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걷는데, 이 소득세는 개인의 사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할 부분은 공제하고 초과 납부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환급 : 내야 하는 세금 < 이미 낸 세금
- 추가 납부 : 내야 하는 세금 > 이미 낸 세금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용어에 관하여 알아야하는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용어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용어 알아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한눈에 조회해 볼 수 있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신용카드 내역,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 등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의 연말정산 내역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의 총급여액과 기납부 세액을 입력하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추가로 내야하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리보기 화면을 통하여 예상 세액을 보고 어떤 항목에서 추가로 지출이 필요한지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
세금이 부과되는 총소득을 뜻하는 말로 급여와 상여,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을 뜻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경비 등)을 모두 빼고 난 금액을 뜻하는 말로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번 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실제로 번 돈이 적어지니 그만큼 내야하는 세금도 적어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자 본인은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여자일 때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이 공제됩니다. 70세 이상, 장애인 등등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면 항목별로 100~200만원 추가 공제도 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신의 총급여 25%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30%가 적용됩니다. 순서 상관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총급여 25%까지는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청약저축, 주택임차자금 / 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 등)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도가 240 ~ 300만원까지 확대되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 자녀 세액공제(출생, 입양)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을 뜻하는 말로 연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어떤 구간에 속하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 연소득 - 소득공제
산출세액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여 나온 값으로 실제로 내야하는 세액을 알려줍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 38% |
|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 40% |
| 50,000만원 초과 ~ 100,000만원 이하 | 42% |
| 100,000만원 초과 | 45% |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로 우리가 내야할 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 추가 납부하게 되고 적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연말정산 경정청구
내야할 세금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 시스템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꿀팁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관련한 용어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꿀팁을 드리자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중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아야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그에 맞춰서 올해의 남은 날에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13월을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